2026년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 상한액, 하한액 및 모의 계산 방법 총정
이전 글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다지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 산정 공식과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의 기본 공식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text{실업급여 1일 지급액} = \text{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times 60% $$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으로 나온 금액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최고 한도(상한액)와 최저 한도(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루 기준치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한액 (Maximum) 1일 상한액: 66,000원 직전 연봉이 아무리 높았고 평균임금이 10만 원이 넘었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대 금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30일(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1,980,000원 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하한액 (Minimum) 1일 하한액: 63,104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올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월급이 적었거나 적치 기간이 짧았더라도, 8시간 전일제 근무자였다면 최소 하루 63,104원은 보장받습니다. 30일(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소 1,893,120원 을 받게 됩니다...